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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6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지원 사업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