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전라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병원, 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