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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2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25년 3월 22일 산청군 지역에서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2025년 3월 22일 경상남도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지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보상금”이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제2조제3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제2조제1호의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창녕군 공무원 2명, 창녕군의회 의원 1명,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관련 전문가 1명,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녕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그 밖에 보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은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보상결정의 통지

군수는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상결정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재심의

① 제8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해야 하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공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녕군 공보, 게시판,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청구인 자격
3. 청구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환수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되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