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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2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 발생 우려 및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

창녕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