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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2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 17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예천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조리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산모나 출생아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대상 등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대상자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1. 청소년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나 신생아
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이 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10 이내 범위 2.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40 이내 범위 3. 예천군민 중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범위 4. 예천군민 중 제6조제2항제11호인 경우 : 전액(단, 이용료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지방의료원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소재 의료기관 3.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상북도 소재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장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조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