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ㆍ장비ㆍ행사 지원표시: 3백만원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표지판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등은 별표1의 형식을 따르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ㆍ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차량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후 5년간 또는 임차한 물품 ㆍ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 또는 준공일,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3항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등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표지판 등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