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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0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시간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요청

시장은 지원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심야약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