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가.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료 감면 <개정 2026. 7. 2.>
다.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가. 기증자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기증자의 생명나눔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이를 등록ㆍ관리한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