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방지,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기간
4. 금지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
5.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
2. 금지구역 지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한 홍보
3.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및 질병예방활동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