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문화재단
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희망복지재단
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장학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