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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01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문화재단
마.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희망복지재단
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로구장학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