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3. “가사노동 스트레스”란 가사노동에 따르는 부담 및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노동 스트레스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2. 가사노동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4.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
5.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