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