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탄소저감형 등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사용하거나 원료로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행사, 홍보, 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감은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