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역별ㆍ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
4.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ㆍ관리
5.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통학 안전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 이용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교 통합ㆍ이전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또는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
4. 그 밖에 학생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대상 등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학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