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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0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소송”이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 중 제5조의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가 시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포항시 인구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의 시민이 관련된 소송 사건
2. “공익소송비용”이란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중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제1호에 따라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ㆍ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관할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제기(提起)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비용 지원 시기와 방법
4.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5. 그 밖에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법무업무 담당 국장, 공익소송 관련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시 법률고문 변호사
다.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조에 따라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소송결과 제출

①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