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9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개설ㆍ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차의료를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주 최소 운영 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한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관의 의무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
2.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아 야간ㆍ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