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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 등”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수술일 기준 7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술비 지급

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