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을 이동약자의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조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