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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사람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과 구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
2. 봉제공장, 인쇄공장
3. 도로터널, 지하차도
4. 일반음식점

제13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