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은 매년 12월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정책 또는 교육시책에 부응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비위사실로 면직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의 장
2. 공공기관의 장
3.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의 장
4. 그 밖의 유관단체의 장
② 다만, 추천일 현재 서울교육에 종사하고 추천 대상부문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추천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인 이상의 서울특별시민에게 추천받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상 후보자의 업적 및 공적의 증빙자료
4. 제5조제2항 추천권자의 경력증빙서류 등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공고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등교육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수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 대상자의 공적이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
3.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설명을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연수, 포상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종 연수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수상을 취소한다.
1.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비위 사실로 면직되었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그 밖에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