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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39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0.30.>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통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30.>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연임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모집

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직권 해촉으로 인한 사유발생 즉시 공개모집을 한다.
② 통장 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통 지역
2.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③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통장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0.30.>
④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거주지역 및 단독주택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당 1명으로 한다.
⑤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통장으로 위촉한다.
⑥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는데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1. 해당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통 또는 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기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나.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때
다. 통장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
라. 그 밖에 동장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임기만료 및 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5.10.30.>

제5조

자문

동장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두어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