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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7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
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토지 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