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
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토지 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