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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97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위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무

강화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강화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을 경우
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의 정수(定數)는 읍ㆍ면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교육 등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