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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6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강화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인천지부 강화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강화군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
2.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
3. 어린이 관련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 지도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에 관한 계몽활동
5.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6. 관내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7.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활동
8.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2.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경비
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6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