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