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1.11.30, 2023.10.12>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1.11.30, 2023.10.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 1. "결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30>]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1.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1.30>]
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 실ㆍ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2, 2018.10.10, 2021.11.30>
1. 교육감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라.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2. 부교육감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나.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ㆍ국간 업무조정
3. 실ㆍ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사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 전결사항 :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만,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과장(담당관)의 전결(결재)사항으로 함.
②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분담자(6급이하,장학사)를 지정하여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 및 이례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9, 2021.11.30> ② 총무과장ㆍ대변인ㆍ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실ㆍ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④ 이 규칙에 따라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교육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0]
① 교육감 결재사항과 부교육감 전결사항 중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삭제 <2009.10.22>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ㆍ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30>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