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기자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해 학생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재하고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을 작성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2. 전라남도교육청(산하 기관 포함) 및 학교 행사
3. 교육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여론 동향
4. 그 밖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참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기자 진로체험 캠프
2. 학생기자 활동수칙 제작 및 배포
3.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