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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95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학생기자 위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기자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생기자증 발급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위해 학생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학생기자 활동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재하고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을 작성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2. 전라남도교육청(산하 기관 포함) 및 학교 행사
3. 교육 분야의 최신 정보 및 여론 동향
4. 그 밖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참여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기자 진로체험 캠프
2. 학생기자 활동수칙 제작 및 배포
3.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