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와 면학을 위한 기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와 면학을 위한 기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학생의 기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건축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기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계획
2. 기숙사 운영 규정
3. 기숙사 운영비 예산ㆍ결산
4. 학부모 경비 부담
5. 입사학생의 선발 및 퇴사
6. 그 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원거리 및 섬지역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