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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자치법규 225394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섬지역 수험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2. “경비”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 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수험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3. 지원 방법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섬지역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지역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