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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자치법규 225394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
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공직자 등의 청렴도 조사, 진단 및 평가
3. 청렴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ㆍ개선
4. 청렴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ㆍ설문 조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직자 등의 협조

공직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부서ㆍ공직자 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