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과 고성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과 고성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가 차별 없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ㆍ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 등
라.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마. 그 밖에 먹거리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먹거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