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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3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완도군민을 인성교육 실시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또는 완도군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인성교육 실시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