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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 또는 규약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