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 또는 규약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