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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신고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시장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 직원이 요청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속히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필요시 임기 내 위촉된 위원을 다시 소집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조한 직원에게 고충 상담,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조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