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이 우수한 개인 및 수거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