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내 구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약국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