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 또는 전라남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 또는 전라남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 등”이라 한다)의 그 의결 또는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 및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등 또는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되는 원자료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원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회의 등 그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