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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92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성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성주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자체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렴 서약서

① 군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