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성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성주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