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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92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복지, 관광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
3. 군정에 관심이 많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군민
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요청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정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성주군이 갖는다.

제17조

회의결과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문 또는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