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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91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3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5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및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목포시청년정책위원회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제6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