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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91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3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인, 관광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ㆍ정비ㆍ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