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이 조례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허사로33번길 48-4에 둔다. <개정 2025. 10. 20.>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대형 구조물의 제작ㆍ선조립ㆍ하역ㆍ물류관리 지원
2. 선박ㆍ항만ㆍ단지 모니터링ㆍ유지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해상풍력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해상풍력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향상 지원
6.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7. 해상풍력 산업ㆍ기술의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추진
8.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ㆍ배후시설 등 지원
9.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지원
10.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 지원
11. 센터 내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활동
12. 센터의 공간 임대,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상풍력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라남도 및 목포시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및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센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목포시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센터의 민간 위탁의 타당성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ㆍ관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관리 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