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산업 및 문화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산업 및 문화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음주 등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안전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 미끼 등 무단 투입 행위 제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 산업 및 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낚시터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낚시 산업 육성ㆍ지원 및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ㆍ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낚시터의 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및 낚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낚시 산업ㆍ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낚시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낚시터 및 낚시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4. 낚시 문화 개선 및 안전 관리 방안
5.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