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점자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3.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 확대 지원사업
4. 점자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 또는 음성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