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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91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3에 따른 관광 취약계층
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해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