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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0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등을「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