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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90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6-19공포 2025-06-19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제7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2회 이상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운영 횟수 및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공무원은 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

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상담 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