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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90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상자가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군과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설ㆍ장비 설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
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

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