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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99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17공포 2025-06-17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등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ㆍ아동ㆍ청소년(이하 “어르신등”이라 한다)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등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등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등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손실요금의 청구 및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 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