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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898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5-06-17공포 2025-06-17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